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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부르나

윤근일 기자
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11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리베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데다 재판부가 검찰이 내세운 유죄 주장으로 내세운 유죄 주장의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부터 부정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 교수 김씨 등으로 꾸려진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홍보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는데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운동' 업무가 아닌 단순한 홍보 업무를 했으며,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박 의원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며 당초 브랜드호텔이 받기로 약속된 금액이라고 봤다.

박 의원 지시로 왕 전 부총장이 비컴으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당시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공급계약 체결이 매우 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리베이트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 의원이 공천헌금 10억원을 받았다는 투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한 달여 조사를 한 선관위는 공천헌금이 아닌 리베이트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자백, 허위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인적, 물적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 사건인데도 법원은 이같은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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