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개사, 부동산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해야··· 위반 과태료 400만원

강민욱 기자
부동산 사무실 (참고사진)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임차할 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능력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에게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 고지 위반 관련 과태료에 대해 <재경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진성능 고지 관련 사안만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하며 “다만 국토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서 점검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개사는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설치 유무, 설치됐다면 그 개수 등의 정보를 설명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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