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상옵션을 공사비에 포함...76건 부적격 사례 적발

음영태 기자
시공사

작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들이 거액의 무상옵션을 약속했으나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점검결과가 나왔다.

작년 강남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사업 속도를 높이며 시공사도 서둘러 선정하면서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졌다.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상옵션 경쟁을 벌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벌인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서초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다.

적발 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된다.

그중에서도 작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던 반포 주공1단지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은 5천26억원 어치의 무상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모두 총공사비 2조6천363억 원에 중복 포함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무상 옵션과 관련해 향후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물게 되거나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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