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시가격 인상율 최대...서울 전년 比 10.19%↑

음영태 기자
아파트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 부동산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했으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분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은 3억~6억 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91% 오른 가운데 6억~9억원 12.68%, 9억 원 초과 14.26%의 상승률을 보여 집값이 높을수록 공시가격도 뛰는 현상이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약 14만가구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5만가구가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접수 후 재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로 1~3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4월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공시가격 상승 폭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와 발맞춰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이 가시화되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법,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정책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보유세 인상방안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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