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종로 등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청약‧대출 규제

음영태 기자
아파트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투기지역

정부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지에다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순으로 지역을 규정하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하고,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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