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9‧13부동산대책’ 후 청약 시장 어떻게 바뀌나

음영태 기자
청약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청약 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기 단지 분양받기가 쉬워졌다. 반면,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도 당첨확률이 급감해 웬만한 인기 지역은 당첨이 어렵게 됐다.

▲무주택자, 청약 당첨확률 더 높아져=무주택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더 높아졌다. 세제, 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자들에게 문턱이 낮아졌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무주택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에서 유리해 가점제 물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당첨확률이 배가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과천, 의왕, 성남 등 서울 인근 요지에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가구의 아파트 공급하기로 한 만큼 청약 기회도 많아졌다"며 "무주택자들은 이들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존 주택 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4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1주택자 청약‧대출에 소외...주택 갈아타기 어려워질 듯=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애초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1주택자들은 분양을 통해 주택형 넓히기와 지역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약을 통해 집을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은 반발이 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산정해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을 추첨제로 뽑아 1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 우선 기회를 주면서 사실상 인기 지역에서의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는 청약보다는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주택자도 청약조정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아니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는 원래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교체수요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됐다"며 "대출 규제도 사실상 부유층은 영향이 없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만 영향을 주는 만큼 최소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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