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규 주담보 대출 규제 14일 시행...강남‧마포 등 은행문의 빗발

음영태 기자
대출

정부가 1주택자 이상에 대해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9·13 대책' 대출규제를 14일 즉각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주택구입 목적 LTV(Loan To Value ratio·담보인정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생활안정자금 LTV·DTI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는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주택구입 목적 LTV·DTI 규제 강화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LTV를 0%로 적용하고, 1주택자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인 경우에만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LTV를 기존 비율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생활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은 현행 LTV·DTI를, 2주택 이상은 10%포인트씩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지역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 창구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신한은행 강남권 지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대책으로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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