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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