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2년으로 상향

음영태 기자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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