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 12%·종부세6.0%·양도세 최대 72%…세금 폭탄 터졌다

음영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줄줄이 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최대 12%, 종부세 최고 6.0%, 양도소득세 최대 72%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증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아파트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회 확대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주택 공급방안…잔금대출 종전 규제 70%

주택 공급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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