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난해 종부세 3.3조, 1년 새 1.5조 증가…추경호“재산세 부담 커져”

음영태 기자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3천억원(결정세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1조5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 52만명(개인 법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1조2천700억원으로 대상은 12만7천여명, 세금은 8천200억원 넘게 각각 늘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과 법인을 합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천270명, 결정세액은 3조3천471억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2018년보다 인원은 13만1천743명, 세액은 1조4천743억원 각각 늘어난 규모다.

작년 종부세 대상 가운데 개인은 56만1천238명, 결정세액은 1조1천613억원이었다. 법인은 3만4천32개, 결정세액은 2조1천858억원이었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따로 떼어 보면 52만453명에게 1조2천698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종부세

개인 50만4천600명에게 8천63억원, 법인 1만5천853개에 4천63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2만7천210명(32.3%), 세금은 8천266억원(186.5%)이 각각 늘었다.

1년 새 개인은 12만1천485명(31.7%), 4천519억원(127.5%)이 각각 증가했다. 법인은 5천725명(56.5%), 3천747억원(422.0%)이 각각 늘었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눠 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이 35만2천935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1천346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은 285명(0.05%)이었으나, 세액은 4천32억원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아파트

이외 ▲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만8천866명에 1천643억원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만9천828명에 2천238억원 ▲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만8천67명에 2천977억원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472명에 46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52만453명 가운데 서울(29만7천547명)과 경기(11만7천338명)가 79.7%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액(1조2천698억원)의 80.1%가 서울(8천297억원)과 경기(1천877억원)였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원 59만5천270명 중 서울(31만5천211명)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액은 1조9천951억원으로 전체(3조3천471억원)의 59.6%에 달했다. 다음은 경기도로 13만9천405명에게 4천963억원이 부과됐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22번의 정책 실패에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외면한 채 또다시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증세가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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