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文정부 종부세 주택, 4년새 4.7배 급증…전문가 "종부세 기준 상향해야"

장선희 기자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0만 채를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집값이 급등했지만, 종부세 부과는 2009년에 처음으로 만든 '공시가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입소득이 없는 은퇴한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면서 전문가들은 과세 목적에 맞게 종부세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게다가 시세는 현실화를 추구하는 반면 16년 전(2009년)에 처음 도입한 공시가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금

▲文정부 종부세 주택, 4년새 469% 급증…'부자세', 서민도 내는 '보통세'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52만4620 가구(잠정)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박근혜 정부) 6만4638채 가구보다 45만9982(711%) 늘어난 수치다. 단독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더 늘어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2016년 6만4638 가구에서 2017년(문재인 정부) 9만2192 가구로 늘었다. 이어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8년 14만807 가구, 2019년 21만8163 가구, 2020년 30만9642가구, 2021년 52만4620 가구(잠정)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의 증가보다 우려되는 점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이다.

전국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2017년 1월 9만2192 가구에서 2021년 52만4620 가구로 4년만에 469% 급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8만8560 가구에서 41만2970가구로 366% 늘었다.

일각에서는 부자들만 내는 종부세가 보통세가 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5~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은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려 급격히 늘었다.

▲올해 종부세 5조1138억원 '사상최대'…"공기가격 기준 상향해야"

9억원 초과 주택 증가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 2021년 예산안 기준 종부세는 5조113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조3990조원(주택·토지 포함 징수실적 기준)보다 3조7148억원(266%)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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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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