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코로나 확진자 돌봄 지원금

김동렬 기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과 접수가 21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부터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정책인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자료=고용노동부.

이번에는 고동노동부 민원마당에 올라와 있는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자녀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보호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에도 무급휴가를 인정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의 대상을 보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근로자가 올해 1월1일부터 12월16일 사이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당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가'호부터 '라'호까지 네 가지 입니다.

'가'호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나'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 방학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라'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적합서류로 격리통지서를 제출하라고 봤는데, 격리통지서가 문자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인 '가'호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지문자 출력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어디서 받는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법정 양식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돌봄휴가 사유에 따른 자료를 함께 사업주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가?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한가

일단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기업규모와는 관계 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접수를 지향하고 있어 방문접수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코로나19 외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우선 누리집 왼쪽 상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해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검색해 찾은 후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입니다.

◆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 대표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 1인 대표는 안 된다고 봤는데, 10인 이상의 사업장 대표자는 신청 가능한가

네, 사업장의 대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보험설계사는 신청 가능한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또한 가족돌봄 긴급비용 지원 신청 지원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중 휴가기간이 만약 일요일을 포함해 2월18일부터 2월23일이라면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돌봄 무급휴가 1일당 5만원,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 휴가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코로나 확진된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가족돌봄신청기간에 본인도 코로나에 걸린 경우 가족돌봄 지원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 이중 신청이 가능한가? 가족돌봄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가족돌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 지원금 중복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관련,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상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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