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간주택 전매제한 추가 완화..최장 3년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작년 12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밝혔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85㎡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년-3년으로 줄고 85㎡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주택의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주택보다 길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의 경우 입주하기도 전에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가 어렵다.

개정안은 부부간 증여를 허용하되 입주자 지위 '전부'를 증여할 수는 없도록 해 남편명의를 아내명의로, 혹은 그 반대로 바꾸지는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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