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판교 내재가치, 5월 재공급분에서 드러날 듯

맹창현 기자
이미지

토지공사가 오는 5월 판교 내 중심상업용지 4필지를 포함한 총 9필지의 상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토지공사는 수도권 61개 필지, 80,545㎡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293개 필지, 316,743㎡의 상업용지를 올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5월 성남 판교지구를 비롯해 인천 청라지구, 화성 동탄지구, 파주 교하지구, 김포 양촌지구, 김포 장기지구 등의 상업용지가 연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도 2월 김해 율하지구를 시작으로 19개 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 232개 필지를 공급하게 된다.

올해 공급계획 중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과거 기준가 대비 200% 내외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판교 중심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6개 필지의 판도이다.

토지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필지는 지난 판교 상업용지 입찰시 이미 낙찰되었으나 반납된 필지들이다.

중심상업용지는 가지번 503-5, 504-1, 505-1, 505-2 번지로 지난 2007년에 각각 기준가 대비 205%, 237%, 222%, 222%의 낙찰가율을 기록해 3.3㎡ 당 7,100만원~ 8,650만원의 고가에 낙찰된 필지들이다.

근린상업용지 520-2, 520-3(가지번) 2필지도 지난해에 기준가 대비 174%, 216%의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으며, 각각 3.3㎡당 3,486만원, 4,418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었다.

이처럼 고가에 낙찰됐던 상업용지들이 재입찰을 거치게 되면서 이번 낙찰가 수준에 따라 판교 상가 시장의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공급되는 상업용지의 낙찰가가 과거 낙찰가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경우 해당 용지에 건축될 상가 분양가 또한 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올해 상가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판교 상가 시장의 분양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낙찰가격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4월 토지사용승낙을 앞두고 분양을 준비중인 판교 상가 시장은 분양가 인하에 대한 짐을 덜 수 있어 상가 분양 일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오는 5월에 있을 판교 상업용지의 낙찰가 수준은 현재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현시점의 판교 내재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경기 상황과 판교 지역의 낮은 입주율 등을 고려할 때 낙찰가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