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도권 민간주택의 4%만 상한제 주택

작년 3만8천가구분양중 1천600가구만 상한제 적용

작년에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의 4%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상한제 미적용 주택만 서둘러 분양한 뒤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주택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분양에 나서지 않은 결과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주택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분양 물량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의도했던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은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작년 1년동안 전국에서 분양에 들어간 주택은 총 13만129가구로 2007년(23만1천850가구)과 비교하면 44%나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만1천367가구, 인천 1만210가구, 경기 4만1천424가구 등 6만3천1가구가 분양돼 전년과 비교하면 46% 감소했다. 지방도 6만7천118가구로 전년의 58% 수준이었다.

택지별로 보면 공공택지 4만1천329가구, 민간택지 8만8천800가구였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물량은 2007년(4만2천192가구)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민간택지는 2007년(18만9천658가구)보다 53%나 감소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 급감은 분양가 상한제가 직격탄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양에 나선 물량들이 작년 초반까지 나오면서 연초에는 분양이 많았으나,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된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미분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정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사업 추진을 사실상 접었던 데 따른 결과였다.

국토부는 상한제가 애초 의도와 달리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5만1천160가구(전체 분양 주택의 39%)였지만 이미 상한제가 적용돼 온 공공주택을 빼고 민간주택만 따지면 1만3천678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 민간주택 분양물량의 15%만 상한제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한제 꼬리를 달고 분양된 민간주택이 1천645가구로,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물량의 4%에 불과했다. 수도권에서 상한제 민간주택은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애초 의도와 달리 주택 공급 위축만 심화시키고 있어 조속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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