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만능주택청약통장, 누구에게 유리할까?

조성호 기자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목 집중되고 있다.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는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인 이유는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 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가입자는 물론 청약부금 등 기존 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들도 이번 기회에 새 통장 장만이 유리한 지 계산이 필요하다. 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 전환을 할 수 없어 기존 통장을 깨고 갈아타야하기에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가입자격에 별다른 제한 없다. 한 가구 내에서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유주택자까지도 1인 1통장으로 가입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이 되지 않으면 청약은 불가능하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납입금은 매월 2만~50만원까지 5천원 단위이다. 월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없다.

공공주택을 청약할 경우 10만원 초과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는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와 선납을 인정한다.

금리는 2년 이상 저축한 경우 연 4.5%로 현행 청약저축과 같고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 규모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는 것도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이다. 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때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주택 규모를 선택한 뒤에는 청약 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경과하면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다.

단, 기존 청약 저축 및 청약 예부금통장으로는 주택종합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 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파트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명의변경에는 제한이 있다. 현재 청약저축이 상속인,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이사는 "주택종합청약통장에 가입하기에 좋은 분들로 기존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기존 가입자 중에서 1순위가 안되시는 분들, 통장선택을 잘못하셔서 공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을 것"이라 조언했다.

김 이사는 또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여유자금을 자녀들을 위해 가입해도 좋겠지만 기존 청약 가입자 중에서 가점이 높거나 1순위 되신 분들은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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