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광교신도시, 신분당선 연장선 역세권 생활대책용지 공급

조성호 기자

광교신도시내 핵심 상권에서 주민을 위한 대규모 생활대책용지가 다음 달부터 공급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음달 22일부터 광교신도시 내 경기대역과 상현역 등 신분당선 연장선 역세권 주변에 일반상업용지를 포함한 모두 68필지 6만8천㎡의 생활대책용지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공급 대상자는 약 2000명이며 경기대역과 상현역 등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 역세권 주변의 일반상업용지의 70% 이상이 할당된다.

공급되는 용지는 땅 68필지 6만8천126㎡를 일반상업용지 35필지 4만4천255㎡, 근린생활용지 33필지 2만3천871㎡ 규모이다.

일반상업용지는 신분당선 경기대역(일반상업 1블록) 역세권 8필지와 상현역(일반상업 4블록) 역세권 26필지, 도청역(일반상업 2블록) 1필지이다.

근린생활용지의 경우 광교산 등산로 주변인 친환경 주거단지내 근생용지 1블록 14필지, 아주대학병원 인근 및 기존 시가지와 접한 근생용지 8블록 8필지, 법원검찰청 예정부지와 인접한 근생용지 11블록 11필지이다.

필지 신청은 1, 2차로 나눠 진행되는데 1차 필지는 6월22일 신청을 받은 후 6월 24일 추첨을 거쳐 계약은 6월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2차 필지 신청과 추첨, 계약은 7월9일까지다. 필지 신청은 2차에 걸쳐 접수하며 회차별로 3순위까지 선호 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회차별로 3순위까지 선호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 필지에 대해 신청 경합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금납부 시기를 3년으로 하고, 계약금 10%,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으로 영업, 영농, 축산 등 생업에 종사하던 원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상가분양권으로 대상자는 조합을 구성하거나 가입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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