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전 회원에게 임신중절수술 금지 촉구

전지선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을 지난 29일 발송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부인과 회원들이 이를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뜻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허용된 범위(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 모자보건법
법적 근거를 두는 모자보건법 14조와 시행령 15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두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인척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는 법률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15조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임신 24주일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계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염성 질환 또한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한계로 둔다고 명시돼 있다.

(아랫글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이다.)
■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 전체회원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행모자보건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뜻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저출산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의 무료 산전진료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료검진 등으로 말미암아 산부인과의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하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회원 여러분의 진료영역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29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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