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진행된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중 3분의1 이상이 국토해양부가 강제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3월 현재까지 리콜이 실시된 382종, 51만5924대 가운데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리콜이 아닌 국토부에 의한 리콜 명령으로 강제 리콜 된 차가 17만7758대로 전체의 3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만 대 이상 리콜 된 15건(2006년 5건, 2007년 2건, 2008년 2건, 2009년 5건, 2010년 1건) 중 강제 리콜 된 경우도 4건(2006년 2건, 2008년 2건)으로 나타났다.
단일 차종 중에는 르노삼성의 SM5 LPLi는 '정상적인 연료공급이 미흡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생해 2008년 무려 5만9160대(시정 5만6593대 95.7%)가 강제 리콜 됐으며, GM대우의 마티즈는 2006년 4만2609대(시정 38,442 90.2%)가 '후미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1개만 설치돼 후방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강제 리콜 됐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최근 토요타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체 스스로가 결함을 숨기는데 급급하면 결국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도 2006년, 2008년에 각각 6만4000대, 9만7000대가 국토부로부터 강제 리콜 명령을 받는 등 아직도 일부 업체들이 리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리콜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제도로 자동차와 같이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제품일수록 제품 결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신속한 사후 조치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점유율이 높은 국산자동차가 45만4094대로 리콜 대수가 가장 많았고, 국내 점유율이 약 5%인 수입자동차의 경우 4만789대를 리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리콜 조치로 시정이 이루어진 차는 35만2345대였으며, 평균 시정률은 68.3%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토요타의 경우 5년 간 4183대를 대상으로 10번의 리콜을 시행해 3492대(83.5%)에 대해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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