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최근 판결이 나온 주주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현대차에 771억원 가량을 갚았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정몽구 회장이 보유중이던 글로비스 보통주 78만6576주(771억6300만원)를 대물변제받았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이날 시간외 거래로 글로비스 주식 22만5122주를 매입했다. 금액으로는 220억8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대물변제와 시간외매매 등을 통해 글로비스 보통주 101만1698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로는 2.7%다.
정 회장의 글로비스 보유지분은 761만139주(20.29%)로 줄었다. 이날 하루 동안 모두 992억4800억 원 규모의 글로비스 주식이 정몽구 회장 손에서 현대차로 넘어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 2008년 5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등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445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차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정 회장은 글로비스 보통주를 통해 현대차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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