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해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관련 토론회를 열고, 불법파견 실태 점검 및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보고, 불법파견 노동자도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현대차는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형우 부위원장은 "현대차는 2005년 울산 7620명, 전주 839명, 아산 1030명 등 총 9489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해왔다"며 "이후 정규직 전환배치,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쫓아냈다"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해왔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할 노동자들 가운데 2000여명을 불법으로 해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을 통해 막대한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2004년 순이익이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70%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5170억원을 남겼다"고 했다. 또한 "정몽구 회장은 주식배당금으로만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00억원 안팎을 가져가 2047억원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2004년 말에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의 주식자산은 1조2152억원이었는데, 2005년 말 1조4791억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2조7277억원, 현재는 5조원이 넘는다.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은 2005년 말 1560억원에서 2008년 9월 1조876억원으로 급증했고, 현재 2조원을 넘어섰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 회장 부자가 1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경영에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고등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으므로, 고법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거쳐 선고하는 것을 지켜본 뒤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부서에서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절감에 따른 순익 증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차를 팔아야 수익이 난다. 고용형태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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