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남 집값, 강북과 격차 다시 키웠다

강북보다 3.3㎡당 384만원 비싸…전년대비 32만원↑

장세규 기자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강북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좁혀졌던 강남과 강북 간의 아파트값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올 한해 서울시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 아파트값(재건축포함) 3.3㎡당 평균가를 조사한 결과 강남과 강북간의 아파트값이 384만원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대비 32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2004년 강남․북간 아파트값 격차는 268만원, 2005년에는 301만원, 2006년 480만원, 2007년에는 강남은 3.3㎡당 평균 1천781만원, 강북은 1천261만원으로 무려 520만원이 벌어지는 등 격차가 점점 벌어져왔다.

하지만 2008년 강남은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1천802만원, 강북은 1천407만원으로 두 지역 간 격차가 395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어 지난에는 강남이 1천785만원, 강북은 1천433만원으로 다시 352만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 강남 아파트값이 강북보다 3.3㎡당 384만원 더 비싼 1천83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2만원이 더 비싸졌다. 

이는 최근 바닥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강북은 최근 1~년 동안 재개발 사업이 금융위기와 관련 제도 변경 등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에도 약영향을 줬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최근 바닥론이 힘을 얻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면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 진척도가 빨라지고 있고, 잠실제2롯데월드 건립 등 굵직한 호재들도 많아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면 둘 간의 격차는 더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