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을 이사철 맞아 전월세 사기 안 당하려면?

국토부, 가을 전월세 거래 행동요령 제시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급증하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6일 '전월세 거래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컨설팅, XXX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업소와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이외의 상호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컨설팅 회사 콜센터 상담원이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수수요율 및 한도액을 숙지해야 한다.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과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인해야 한다.

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인에 의한 전세사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물 관리인이 이중계약을 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의 실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여부와 계약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을 두거나 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소유주(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인 등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실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이용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직거래 장터에는 전월세를 구하려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거래를 할 때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하되 가급적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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