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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쿠퍼 S |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INI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결함 내용은 압축된 공기를 강제로 엔진에 넣어 출력을 향상 시켜주는 터보의 냉각펌프 제어장치 결함으로 냉각펌프에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7.3.1~2011.1.18일 사이에 BMW 영국공장에서 제작돼 수입·판매된 미니 쿠퍼 S(MINI Cooper S) 1598cc 2231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MINI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터보냉각수 펌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MINI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전화로 문의(080-6464-001)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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