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차 벨로스터 979대와 작년 3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생산된 트라고·메가트럭와이드캡·뉴파워트럭 등 화물차 3종 415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에서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 기준에 못미치는 결함이 발견돼 화재시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짐으로써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11월 16일에서 2011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엑센트 950대 역시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결함 이유는 정면 충돌시 배터리 전기배선이 손상돼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번 결함 내용에 대해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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