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명시에 따르면 기아차 공장에 대한 심야시간 조업 정지를 검토했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기업의 대외 신인도 추락을 우려해 개선 명령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 안병모 도시환경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주민들이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소음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이에 지난 7월 소음 개선 이행 완료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소하리 공장 주변에 대한 소음 측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심야시간(밤 12시∼이튿날 오전 6시)의 대상소음도(공장소음)가 47dB로 배출 허용 기준을 7dB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경소음(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의 주변 소음)과 측정소음도 차이가 3dB 미만으로 나타났다.
안병모 국장은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하나 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소음 기준이 낮은 녹지지역에 위치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아차가 소음 저감 컨설팅, 공장 주변 나무 심기, 악취 자동 측정 시스템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아차와 중장기적 대책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매년 장학금 1억원 기탁, 복지관 건립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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