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약 1순위 완화 이달 27일부터 시행

아파트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안이 당초 3월 시행에서 앞당겨져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고,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청약제도 개편안을 3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청약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법 개정 일정 등을 앞당겼다.

    개정 청약제도는 이달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에 모집공고를 신청해 3월중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실제 청약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모두 바뀌는 청약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심의 기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통상 5∼10일(분양가 상한제 심의대상) 이내다.

    공 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이달 27일부터는 1, 2순위가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만약 이달 27일에 서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 다음달 6일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라면 3월6일을 기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사람은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한 2014년 3월6일까지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모두 1순위가 되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도 바뀐다. 종전에는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달 27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처럼 1순위 등 청약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3월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1순위 경쟁이 종전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전국 기준 746만명,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506만명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늘면서 앞으로 청약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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