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싼 변호사 수임료 내고 패소하면 안되겠지? '가짜' 전문 변호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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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문 변호사가 늘어 의뢰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일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과장?허위 광고하는 변호사들 때문인데,  우선 사례를 읽어보자.

?지난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된 A 씨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B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상담도 성실하게 해주지 않았고 소송 자료 준비도 서툴렀다. A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끼면서도 착수금을 이미 지급해 어쩔 수 없이 B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B 변호사는 제대로 변론도 못했고 재판은 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B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몇 건 해보지 않은 '신출내기 변호사'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가짜 광고에 속아 재판에서 지고 돈도 날린 것이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전문 변호사 자격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 시 최소 3년 이상의 개업 경력과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학위나 업무 경력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해준다. 현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인원은 전테 변호사의 8.6%에 불과하다.  B 변호사와 같은 신출 변호사는 애초에 전문 변호사를 따는 게 불가능하다.  

 

? 일반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보다 수임비가 저렴... 하지만 소송은 이겨야겠지?

변호사 수임비는 정가제가 아니라 의회인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당연히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 간 수임료 차이도 나는데, 위와 같은 이혼 소송일 경우 일반 변호사 착수금은 500만 원 선, 전문 변호사는 1천만 원에서 크게는 1억 원 까지 받는다. A 씨는 적어도 500만 원의 수임료를 아낄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결국 소송에 패소했으니 값싸게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진 셈이다.

변호사 수임료는 대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이뤄진다. 착수금은 소송 전 변호사를 고용할 때 지급하는 돈으로 선입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심급별(1심, 2심, 3심)로 사건을 맡기는 게 관행이라 착수금을 지불하면 1심 판결이 낼 때까지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일반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경우 3심까지 착수금만 1,500만 원이 든다.

성공보수는 소송에 승리했을 때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서에 '소송금액의 -%'로 약정한다. 1억 원 이하 사건 이면 5~10% 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이상일 경우 비율을 줄이는 게 보통이다. 사건의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엔 변호사가 성공보수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 '가짜'전문 변호사는 엄연히 불법, 손해배상 청구하자.

변호사들이 '전문'을 사칭하는 이유는 수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데 이유가 있다. 2012년부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2천 명 으로 늘어 전문분야가 없는 변호사는 일거리를 찾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다. 현재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민사·상사·형사·가사·행정·노동·조세·지적재산권·국제관계 등 50여개 분야다. 이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만 광고에 '주요 취급',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승소 전문 변호사', '사기죄 전문 변호사' 등 황당무계한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변호사들의 허위 광고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협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3년 등록 없이 '채권추심 전문'이라고 광고한 변호사를 처음 징계했다. 지난해에도 등록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만약 '가짜'전문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 소송에서 패했다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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