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게 하고, 후원수당*을 법정한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위반한 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35억 1,600만원),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및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법 제20조 제3항)
1. 법 위반 세부내용
□ 위나라이트코리아㈜의 위반 내용
ㅇ 위나라이트코리아(주)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최초 등록 시 12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일체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고,*
* 이러한 방식으로 총 86,802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 초과 부담을 지게 함
- 판매원이 된 이후에도 매월 12만 원 이상의 구매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요함.
- 다단계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한 판매원 부담 행위 (2개사 모두 해당)
□ ㈜카나이코리아의 위반내용
ㅇ (주)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함.
* 이러한 방식으로 총 1,459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 초과 부담을 지게 함
- 후원수당 지급통액 한도 초과행위 : 위나라이트코리아(주)
□ 위반내용
ㅇ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자신의 소속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한도(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함.*
*2013년과 2014년 각각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50.29%, 4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함
-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 위나라이트코리아(주)
□ 위반내용
ㅇ 위나라이트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2013년도)에 필요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추어 허위로 제출함.
-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교부행위 : (주)카나이코리아
□ 위반내용
ㅇ ㈜카나이코리아는 2013.4.26. ~ 2014.11.21.의 기간 동안 총 2,081명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발급함.
2. 조치 의의∙계획
□ 이번 조치는 판매원 부담행위,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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