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한 할머니가 가족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싫다는 이유로, 11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찢어 없앤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시각 5일 오스트리아의 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현금 95만 유로(약 11억8000만원)의 지폐와 자신의 계좌 통장을 모두 찢어 없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수사 당국은 할머니의 지폐 등 훼손 행위이 범죄가 아니란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훼손된 지폐를 모두 새 것으로 교환해줄 것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화폐훼손죄가 적용되는 한국에서 위 할머니 같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법 제 53조 2 주화의 훼손 금지 조항에선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또는 분쇄해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5조의 2(벌칙)에선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화(동전)에만 적용될 뿐 지폐 훼손을 다루진 않는다. 즉, 지폐 훼손은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종이 지폐보다 금속으로 만드는 동전이 제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조폐공사에 의하면 10원 동전 하나를 제조하는 데엔 3~40원이, 100원 동전을 만드는 덴 40원, 500원은 100원이 든다. 매년 동전을 제조하는 덴 국가 예산 600~900억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화폐 대부분이 저액이라 환수율 (제조된 동전이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12%대에 머물 정도로 적다.
한국은행 박종남 발권국 과장은 "10원 주화 100개를 만들면 5개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10원화는 크기가 작고 가볍다 보니 상당량이 시중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지폐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면 안 된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회수한 손상화폐 규모는 5억1600만원. 여기에 손상된 지폐와 주화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소요된 제조ㆍ납품비용은 총 289억원에 달했다. 벌금은 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우리가 낸 세금이 손상된 지폐를 대체하는 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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