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국내여행사 한곳이 카타르항공으로부터 300만원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다. 항공예약시스템(GDS)에서 자동 계산된 요금에 따라 정상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자사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들이밀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카타르 항공사 한국지사와 시스템회사까지 나서서 여행사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해명했지만, 무조건 돈을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여행사는 청구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와 부도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협에 처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악랄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억 4천만개가 넘는 항공요금, 시스템이 자동 계산해준다.
항공요금은 대단히 많아서 ATPCO( 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 요금표 배포회사)라는 회사에서 항공사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ATPCO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1억 4천만개정도의 요금을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항공예약시스템(GDS GLOBAL DISTRIBUTION SYSTEM : 항공권을 중심으로 한 여행상품 예약시스템)에 올려지고, 항공예약시스템이 요금이 맞는지 검증해서 자동계산된 요금을 보여준다.
항공요금은 보통 항공사에서 올리고, 그에 따라 자동계산(AUTO-PRICING) 된 요금은 시스템회사에서 틀리지 않았다고 보장하는 것이다.
자동계산된 요금으로 발권하고 항공사에 전화확인까지 했는데, '도하의 비극' 되다.
카타르 항공으로부터 횡포를 당한 A 여행사는 올해 5월 28일 인천에서 도하를 거쳐 두바이를 가는 항공권을 798,800 원에 4장 판매하였다. 평소 업무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어서 자동계산되는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항공사 한국 사무소에 판매전과 판매후에 각각 2회 이상 전화하여 자동계산된대로 발권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판매하였다.
카타르항공본사에서 요금문의를 하자 시스템회사에서 자동계산된 내역을 확인해주다.
그런데 발권후 석달가까이 지난 9월7일, 판매한 요금에 대해서 카타르본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카타르항공 한국 사무소에서 자동계산된 내역이 맞다는 증빙을 요구한다.
여행사는 시스템회사에 요청하여 항공요금이 자동계산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한다.
한국 사무소에서도 자동계산된 요금으로 발권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지로 이야기를 한다.
이유도 논리도 없이 시스템회사의 증명도 무시하고 3,036,196 원을 청구하다.
카타르항공 본사는 10월 15일 갑자기 여행사에 5월 28일 발권한 항공권 4장에 대하여 3,036,196원을 더 달라고 청구를 하였다. 798,800원에 자동계산된 항공권 요금에 더해 한장당 759,049원씩을 더달라는 것이다. 항공요금은 항공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무턱대로 돈을 더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위 ADM 또는 데빗이라고 하는데 여행사가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다. 항공사가 청구하면 여행사는 받을수밖에 없는 일종의 벌금이다. 반박할수도 있지만, 항공사가 무서워 거의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너무나 심한 경우다. 보통 소액을 청구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대는데 이번에는 근거도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항공사가 시스템에 요금을 올려서 공지한 요금에 따라 판매한 것인데 본인들이 올려놓은 요금에 따라 자동요금된대로 항공권을 판매한 후 돈을 갑절을 더달라고 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청구내역을 카타르 항공사 한국 사무소에 전했을때 카타르 항공사 직원의 첫 반응은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받을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라고 수화기너머로 담당직원은 말을 했다. 카타르 항공사 한국 사무소 직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기때문이다. 이후로 여행사는 시스템회사에서 보장한 요금으로 발권된 것이라는 증명을 미국 본사로부터 받아서 다시 전달하고, 모든 소명 절차를 다 했지만, 마지막으로 카타르항공사 한국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죄송하다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수없이 되뇌이는 전화를 받아야 했다.
한국사무소입장에서는 카타르 항공사 본사의 일방적 통보에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행사 과실은 전혀 없으며, 다음과 같이 항공사는 비용을 청구하기에는 논리가 빈약하다.
1. 카타르 항공사는 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된대로 발권하는 대표적인 항공사다.
항공사에 따라서 시스템에 요금을 올리지 않는 요금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카타르 항공사는 오직 시스템에 따라 검증되는대로 발권하는 대표적인 항공사다.
2. 자동계산(AUTOPRICING)된 요금은 기본적으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항공요금은 항공사에서 올리기때문에 요금이 틀렸다면 1차로 항공사 과실일 가능성이 가장크다. 카타르항공사 한국 직원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아야 할 요금이 나와서..." 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맞게 올렸는데 시스템회사 과실로 요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그것은 시스템 회사의 책임이다. 항공사는 시스템회사의 잘못으로 더 싼 요금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시스템회사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3. 카타르항공 한국 사무소 직원도 자동요금된 내역만 보여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처음 카타르 본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카타르 항공 한국 사무소 직원은 시스템회사에서 자동계산된 내역이라는 증명을 요구했다. 카타르항공 한국 사무소 직원의 상식에도 자동계산된 요금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4. 현재는 시스템에서 사라진 요금
현재는 시스템에서 요금이 없어졌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그 요금을 뺐다는 것이다. 시스템 회사는 이에 대한 통지를 늦게 받았기때문에 상식적으로 항공사에서 요금을 뺐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이 잘못 요금을 올려놓은 것은 늦게나마 인지하고 요금을 빼버렸다면 자신들이 잘못 했다는 것을 더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항공사가 여행사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증명한 사실은 전혀없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요금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요구가 가능한 이유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부당한 갑을 관계때문이다.
청구한 금액 내지 않으면 전체항공사와 계약해지 당하는 갑을관계
항공사와 여행사간에는 매우 많은 항공권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항공사와 여행사간에 낼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한 후 최종 정산된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예정된 시간에 조금만 늦게 내도 여행사는 부도처리되고 즉각 모든 항공사와 계약해지가 된다. 수십년간 아무 문제없이 잘 영업을 하던 회사가 단 한순간에 단 1원에도 항공권을 판매할 수 없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매우 소액인 몇만원이나 몇천원때문에 계약해지를 당한 여행사가 많다. 항공사들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여행사들이 허가를 받아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상황인데, 어떠한 사정이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항공사들은 450여개 정도이고 대형 회사이며 서로 연합되어 있다. 반면 여행사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세계적인 연합체나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항공사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대로 확정된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번 횡포도 항공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청구 금액을 내지 않으면 부도처리가 되는 갑을 관계를 믿고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송곳'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접을 강요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다. 외국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지현우의 목을 조르며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한다. 현실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서 나아가 더 심하다. 부도와 계약해지의 위협속에 외국계 항공사가 한국여행사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청구해도 죽은듯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항공사에 밉보인 현재 상황 자체가 큰 부담이다. 여행사의 한숨섞인 토로를 전한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 어찌해야 할지 자체를 모르겠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