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문구 소비자가 구별하기 힘들어..
관세청은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 6천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를 제조하여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김씨(남, 54세)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9월에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상 수출된 담배를 다시 밀수입하거나,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필터담배의 세액은 '14년도 갑당 1,550원이었으나, '15년도 갑당 3,318원으로 상승
밀수 범행수법을 보면, 정상 수출된 담배 밀수조직 김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작년 10.13부터 12.22까지 21회에 걸쳐,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에서 지난 해 9월말 홍콩으로 정상 수출된 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진품 담배 15,934보루를 컨테이너속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후 점조직 형태로 국내 유통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 최씨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공급책 김ㅇㅇ가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에 밀수자금을 송금하면, 김ㅇㅇ은 홍콩 등지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국산 담배를 구입한 후, 최ㅇㅇ이 지정한 중국내 물류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담배를 선적하였고,
통관 및 운송 브로커 박씨 등이 담배를 인수하여 부산 등지로 운반해주면, 판매책 김△△ 등은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짜 담배 밀수조직 박씨 등은 중국 복건성에 거주하는 브로커 조선족 손모씨를 통해 KT&G 브랜드 에세 가짜 담배를 제조하여 밀수입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 조직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짜 담배를 제조하여 밀수입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15.5.18 계약금으로 318천위엔(한화 6천만원)을 지급하여 중국에서 생산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해 국산면세 담배 불법유출 대형사건을 계기로 「담배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등「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산 면세담배 불법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수출‧환적화물을 이용한 가짜 담배 등 밀수단속에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 (단속현황) ('11년) 41억원 → ('12년) 33억원 → ('13년) 437억원 → ('14년) 668억원 → ('15.9월 누계) 5억원
*** (단속사례) 선용품용 국산 면세 담배 58,667박스(29백만갑, 664억원)를 수출신고수리 받은 후 선적하지 않고 국내 불법유출('14.5월)
이번 단속은 부산세관에서 정보 입수후 7개월간 압수수색(19회), 잠복근무,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수사로 KT&G에서 제조‧출고되어 수출‧선적되는 전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 대포차량, 차명통장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조직밀수 전모를 밝혀내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사건의 특징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 표시하도록 권고되어 있으나, 이번 정상수출 밀수 담배는 30% 이상 표시하지 않고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이 어려워 불법 유통이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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