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자신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웰다잉(Well-dying)법이란,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 가운데 의식이 살아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거나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또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조차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웰다잉은 '죽음을 선택한 권리'와 함께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을 준비할 권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존엄사', 혹은 '안락사'의 개념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웰다잉 사업의 대표 격인 상조업이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된 만큼 웰다잉 법도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미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호스피스, 완화치료기관을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반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명의료 중단에 내몰리는 '죽음'의 계급화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종교계와 장애인단체 등에선 연명의료 중단이 장애인, 노숙자, 빈민 등 사회적 취약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연명치료중단제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호스피스 완화치료 제도 확립과 시설 확충,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으나, 호스피스 전용병상이 채 900개가 되지 않아 말기 암 환자의 12%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족이 없는 상태로 시설에 거주하는 환자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 책임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돼 있어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장애학회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공적 지원을 통해 연명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ㆍ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논의를 해야 맞다"며 "또 생명윤리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장애인계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등으로 나뉘며, '웰다잉 법'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소극적 안락사란 존엄사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치료 및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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