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치가 오는 2015년 최대 3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라는 보도가 지난 2005년에 나온 적 있었다. 전국이 황우석 신드롬으로 한창 들썩일 때였다.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내부 간행물인 "혁신정책브리프"에 <황우석 연구성과 경제적 가치 및 시사점>이란 이슈 보고서를 내며, 황 교수의 연구진이 거둘 수 있는 경제효과가 2015년 기준 연간 2조 2천억 원~33조 원으로 추정했었다.
당시 보고서는 제도와 인프라 등 변수에 따라 상황을 '낙관적', '중립국', '보수적'으로 각각 구분하고, 낙관적일 경우 국내 줄기세포 치료가 국내에선 연간 324조원, 세계시장에선 33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립적일 경우는 194조원, 보수적일 경우엔 6조 6천억의 수익을 예상했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성과의 기술가치가 전 세계의 17%에 달할 거란 전망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황 교수는 2015년 12월 23일 서울대 교수 파면 처분이 확정되는 굴욕을 겪었다. 재판부는 황 교수가 일으킨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에 대해 "서울대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황 전 교수)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다른 위조본이므로 법령을 어긴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원본 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전체적 내용이 수정본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근거한 징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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