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모기 감소에도 흰줄숲모기 늘어...지카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아
'지카(Zika)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가 국내에서 2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개 권역 22곳의 감시센터에서 채집된 흰줄숲모기는 하루 평균 482.7마리로, 2013년(71.5마리)의 6.8배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모기 발생 현황 등을 감시하고 있다. 보통 4~10월 사이에 월 2회 채집 내용을 확인한다.
전체 모기 가운데 흰줄숲모기의 발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채집된 흰줄숲모기의 비율은 2013년 0.4%(71.5마리)에서 2014년 2.1%(356.2마리), 2015년 3.4%(482.7마리)로 점차 증가했다. 이는 전체 모기가 평균 1만7천964.8마리에서 1만4천382마리로 준 것과 대비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13년에는 8개 권역을 감시했으나 지난해에는 이를 늘렸다"며 "감시 효율을 위해 채집 지점을 변경하기도 해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되어 있고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해 현재 거점별로 운영하는 채집 지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채집된 모기를 대상으로 한 병원체 감염 여부 확인 항목에 일본뇌염, 뎅기열, 웨스트나열, 황열 외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국내 의심 사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3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7건으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전날 오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때만 해도 5명이었으나 이후 2명이 추가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여행한 뒤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임신부는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면 소두증이나 뇌속 석회화 여부를 확인하는 태아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를 한다. 음성인 경우도 태아 초음파를 거친다.
2주 이내에 증상이 없는 임신부는 혈청 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나, 태아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바이러스 검사와 양수 검사를 해야 한다. 단, 양수 검사에 따른 합병증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임신 15주 이상의 임신부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위험성 등을 검사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번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임신부에 대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홍보물도 제작할 예정이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등 중남미 26개국과 태국 등 총 2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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