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흡연구역 설치 기준 '끝장토론' 거쳐 연내 정한다

금연구역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권을 주장하는 '끽연가'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실외 흡연구역에 불만을 토로하는 비흡연자도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밖에 흡연구역을 세울 수 있다는 등 법에 규정된 테두리 내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설치에 적합한 장소와 규모, 수, 유형을 지침으로 만들 방침이다.

가령 흡연구역에 벽은 한쪽만 세워 자연풍이 통하도록 하든지, 지붕을 교차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압력에 의해 담배연기가 위로 빠져나가도록 한다는 등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인 데다 의견 차이가 워낙 크고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사전에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끝장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21일 문학의집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변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흡연인, 비흡연인,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초청했다.

꼭 지켜야 할 법규 등만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일정 수준 지침을 마련한 뒤 토론에 부치려다가 방향을 틀어 결론을 열어둔 상태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흡연구역 지침이 없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면 전국 지자체에서 따라갈 가능성도 크다.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는 복지부로서는 흡연구역 설치를 독려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흡연구역 기준 마련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에 비유되기도 한다.

서울시로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금연구역이 확대돼 담배를 피울 권리를 내세우는 흡연인들의 민원도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26개 실외 흡연부스 중 일부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해 비흡연인들의 불만도 크다.

박스 형태로 돼 있어 흡연자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밖으로 담배 냄새가 새 나오고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서울역 흡연부스는 작년 9월 임시 폐쇄되기도 했으며 조만간 대나무 가림막을 둔 형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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