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작 작품 의혹이 있는 조영남씨에게 실제로 대작 작품을 판매했는지, 판매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영남 씨를 압수수색 하기 전 1992년 미국의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면 남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판매한 조영남 씨에 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검토한 판례는 1992년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인물화를 놓고 저작권 분쟁에 관한다.
재판은 작품을 의뢰한 의뢰인과 그림을 그린 작가와의 싸움이다.
당시 재판부는 작품 의뢰인이 작가에게 얼굴을 해골로 그리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검찰은 대작 작품에 대해 조씨가 실제로 판매했는지, 판매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미술계에서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 화가 중에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외국은 조수를 두고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본인이 사전에 밝히고, 구체적인 작업지시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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