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오늘) 5.18기념재단은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문을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에서 5·18진상규명 운동을 펼쳐 온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들어 입국거부와 강제 출국 조치에 한 바 있다.
5.18 기념재단은 "2016 광주아시아포럼의 해외5․18기록물 기증자 세션 발표자로 독일의 이종현 선생을 공식 초청하였고, 이종현 선생은 2016년 5월 13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을 거부당하였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평생을 5․18의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의 민주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이종현 삼임고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정보원에 이종현 선생의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5․18기념재단이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그를 강제 추방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5.18기념재단은 "대한민국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 국가기념일과 5․18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이종현 선생의 입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며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방문과 국가기념행사 참석을 막는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의 민주인권 및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은 1965년에 독일에 광부로 나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및 5․18진상규명을 펼쳐왔다.
지난 12일 이종현 상임고문은 부인 우줄라 리 여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들어 입국거부와 함께 13일 12시 30분 비행기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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