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을 비롯해 전환 복무요원(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제344차 의무경찰을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약 1,230여 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은 나이가 18~30세인 국민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1~3급을 받은 국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기의경일 경우 오는 9월에서 11월, 일반의경일 경우 11월에서 12월까지 입영이 완료된다.
의무경찰을 지원은 먼저 온라인 홈페이지에 원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 제출, 적성 및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의 단계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마무리된다.
시험 날짜와 장소는 매월 20일 이후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7일 부족한 현역병을 보충하기 위해 전환 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을 감축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 폐지를 반대하는 운동이 퍼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 19일에는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22일 국방부는 2020년부터 현역병 신체검사 합격 기준을 완화해, 징병검사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역 수를 유지하기 위해 여군 모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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