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기취업 대학생의 학점 부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최소 4천여명의 대학생이 졸업 전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28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62곳과 전문대 65곳 등 127개 학교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천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2.4%인 2천911명은 마지막 학기에 받아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이었다.
이들 중에는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학생이 3천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공공기관) 278명, 공기업 110명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334개 학교 중 자료를 제출한 학교가 3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조기 취업(예정)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교육부가 미출석 취업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낸 학교 78곳(복수응답 가능) 중 36개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관리감독 매뉴얼을 더욱 철저하게 만들거나 강한 권고조항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일수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26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취업상태를 다른 형태의 학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교육 기능을 해치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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