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총장, '뇌물검사' 사과 "공정·청렴 검찰 존립기반"

법조비리 사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46)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김 총장은 30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며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이라며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준비해온 발언을 하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특히 김 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때는 목소리가 잠기는 듯 목을 가다듬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에 개인 일탈 성격이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김 총장이 사과 방침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청렴서약식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전면 시행을 위해 대검찰청 등 전국 64개 검찰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김 총장은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스스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직원들에게 "'마당발' 식의 불필요한 교류는 자제하고,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과는 투명하고 당당하게 교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김모(46)씨로부터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9일 구속됐다.

현직검사가 구속된 것은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김 총장은 진 검사장 사태 때도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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