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논단 파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법원에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막후에서 정부 최고위 공직자를 동원해 움직였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최순실의 변호인 이진웅(47·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가 사임을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명의 최씨 변호인 중 한명으로 지난 달 초 선임된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의 조력자다.
당시 이경재 변호사는 조력자로 나서는 이들이 나오지 않자 수소문 끝에 이경재 변호사를 최씨 변호인으로 합류시켰다.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부터 평소 알던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사건을 왜 맡았느냐"는 질책성 연락을 받는데다 사무실에도 최씨 변호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사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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