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복덕방을 차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시장 포화로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법률 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의 부동산 중개는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차별화했다.
논란의 요지는 공 변호사의 서비스 제공 내용이다. 공인중개사협회와 검찰은 공 변호사가 자격도 업이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보고 공 변호사의 유죄를 주장했고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논란 끝에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직역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른 업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변호사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대한특허변호사협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변리사들은 반발했다. 당시 대한변리사회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준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변리사 자격을 이렇게 거저 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업무영역을 넓히려는 변호사들과 고유 업무를 지키려는 업계의 갈등이 이번 소송을 통해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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