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로써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최 전 합참의장도 해군참모총장 잔혹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핵심 의혹이었던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뇌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했고, 수십 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함씨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최 전 의장처럼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천만원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또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기도 하였다.
정 전 총장은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57/915773.jpg?w=800&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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