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씨는 비선실세임이 드러났고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정부기밀자료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의 강제력 행사에 공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검찰의 이번 수에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모든 문서가 공무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문서는 민감한 군사·외교 정보가 담고 있어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최순실 의혹'에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박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기소는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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