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아에 대한 심신 상실 상태를 인정하되 재범을 우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20,범행당시 18세)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도 2~3살 아기를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게 해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은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됐다"며 "재범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며 책임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한다.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책임의 성립이 없어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앞서 1심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돼 무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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