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해 총기로 장난을 하다가 후임 의경을 쏜 경찰 간부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 치사만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박세원 수경(21·당시 상경)을 향해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번 사건의 경우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씨가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2심도 "1심에서 고려했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59/915995.jpg?w=800&h=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5/98258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