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미경 CJ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더 조신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나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먼지 간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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