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29일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과 법률대리인은 묵묵부답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최 씨를 기소하기 전에 공소장을 통해 최 씨와 공범으로 지목한 대통령을 수사함으로써 파문이 커질대로 커진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혔고 이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에 반발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있었다.
또한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기위한 준비시간을 내세우며 시간을 계속 끌게되면서 최 씨 기소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은 최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고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인 만큼 뇌물 공여죄 진술이 확실해도 앞으로의 길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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